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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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4021
【판시사항】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5조, 제3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9012 판결(공1989,67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