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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3981
【판시사항】
가. 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차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의 수익상실액 산정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상실액의 산정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1990.6.15.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1990.3.3.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보수의 기준이 저하되지 않았다면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89,359), 1990.11.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공1991,224) / 나.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624 판결(집15①민139)나.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