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567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경우의 전보배상액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데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매도인이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공1987,12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