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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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225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 성년이 된 경우 정기형으로 고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공1990,1630), 1990.7.27. 선고 90도1118 판결(공1990,1840), 1990.9.28. 선고 90도1772 판결(공1990,225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