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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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864
【판시사항】
목재대금청구소송 계속중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양도소득세 포탈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일을 벌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고로부터 대금지급약속을 받아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목재대금청구소송 계속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양도소득세포탈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일을 벌리려 한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목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