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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057
【판시사항】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의 소득세면제요건을 규정한구 소득세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 해석상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등기원인일)
【판결요지】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의 소득세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소정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6.6.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