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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788
【판시사항】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남편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업자로서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처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남편인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었다가 약 8개월만에 원고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을이 갑과 동종의 피혁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로 평소 피혁가공기술자문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그 사이에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면, 을이 갑과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인 친지라고 규정하는 바의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