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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238
【판시사항】
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적극) 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농지 등을 여러차례 구입하여 단기간에 많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것이어서 전항의 규정 소정의 투기거래라고 본사례 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농지 등을 여러차례 구입하여 짧게는 21일부터 길게는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많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하였으며, 위 농지 등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가족들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혼자서 주민등록을 전전해 왔다면, 위 각 토지거래는 모두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를 같은 조항 제5호의 투기거래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 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의무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가.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 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제3항 제5호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0.7.27. 선고 90누3786 판결(공1990,1824) / 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공1990,128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