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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956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당시라고 함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간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부과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 질문조사서를 받고 회신하였다면, 관할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무렵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실제 부과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