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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441
【판시사항】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준공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허가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 및 갑, 을이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경영키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짓던 중 건축중인 건물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공장건물이 준공되자 그 건물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원고가 자기명의로 된 갑, 을의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건축허가가 원고 명의로 있었던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고 단독명의로 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