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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945
【판시사항】
가.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무자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건설업자의 명의대여료 수입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어음 수표의 부도로 도피 중 채권자단이 위 대표이사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설업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위 대표이사에게 넘겨주었다면, 위 건설업 명의대여 및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그 수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건설업자의 명의대여료 수입은 그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 사업수익이라 할 수 없으며,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근거도 없으므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3조 / 나. 제3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2222 판결(공1990,22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