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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740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현행 지방재정법시행(1988.5.1) 후에 한 변상금 납부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소유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기로 하여 1983.3.11.부터 1988.3.10까지 5년간의 변상금액을 산출, 결정한 다음, 1988.5.3. 원고들에게 위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형식상 현행 지방재정법(1988.5.1. 시행)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의 납부통지(행정처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최고의 의미밖에 없다던가,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1046, 87누1047 판결(공1988,6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