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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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재다카12
【판시사항】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규칙(1990.8.21. 대법원규칙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소정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9조
【참조판례】
1983.8.19. 자, 83사12 결정(1983,1405)
전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준재심피신청인)】
【보조참가인】
【피고, 상고허가신청인(준재심신청인)】
【재심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