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5580
【판시사항】
가. 외형상 상태성을 갖춘 징계자료에 의하여 징계원인사실관계를 오인하여서 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군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하여 허위자백한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징계권자가 그 통보에 터잡아 징계처분을 한 경우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허위자백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징계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징계원인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징계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국방부 조달본부 군무주사인 원고가 국방부 조사대에서 고문을 당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위 조사대는 그 진술에 따라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피고는 그 비위사실 통보에 터잡아 원고를 해임처분하였는데, 위 조사대에서의 진술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뇌물수수사실이 전혀 없으며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러한 내용이 징계회의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사대에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받아내는데 피고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데다가 위 조사대로부터의 비위사실 통보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원고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위 비위통보자료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제8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