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3508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공업자로부터 금 1,800,000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창원시 건설국 건설과 소속 지방전기원으로서 창원시가 발주한 가로등설치공사 등을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자로부터 공사진행을 잘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0원을 교부받아서 뇌물수수죄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5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 뇌물수수행위는 징계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의 범죄행위에도 해당되며, 그 뇌물액이 반드시 소액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위 시공업자가 공여한 금원이 원고의 개인적인 노무제공에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는 점을 두루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제55조 , 제6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