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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345
【판시사항】
건축자재용 토석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설치를 목적으로, 집단화된 절대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한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건축자재용 토석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농지가 경지정리사업의 결과 집단화가 완료된 절대농지의 일부이고 농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집단화 된 주위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수로, 갑문, 수문 등의 농지개량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으며, 원고가 채취하고자 하는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7.21.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9.7.21.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