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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000
【판시사항】
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2.4.17. 건설부령 제4288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토지형질변경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질변경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계획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2.4.17. 건설부령 제428호) 제4호 제1항 소정의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당해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위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 유무 및 도시전체의 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토지형질변경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질변경행위 자체로 인한 경관 등에의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 토지형질변경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가상적인 계획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2.4.17. 건설부령 제428호)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11803 판결(공1989,11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