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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826
【판시사항】
가. 구 건설업법(1988.12.31. 법률 제4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설업면허대여행위와 국세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장의 취소요구를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전항의 구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위반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 회사가 5회에 걸쳐 금원을 받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고, 경영악화로 부도되는 사태에 이르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8회에 걸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를 받았으나 각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위 세무서장이 3회에 걸쳐 건설부장관인 피고에게 원고의 건설업면허취소를 요구하였다면,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구 건설업법(1988.12.31. 법률 제4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2조 제1항 제5호, 제7호를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정상이 있다 하여도 위 처분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구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면허관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 (1988.12.31. 법률 제4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