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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861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은 징계양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하고 이로써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6 판결(공1984,628), 1988.12.27. 선고 88누5907 판결(공1989,2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