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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78
【판시사항】
애국지사의 유족연금 등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금원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금원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공1989,3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