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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816
【판시사항】
가. 서적의 상표와 저작권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저자 등이 그 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갑이 저작한 서적의 제호 내지 상표로서 출원 전부터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으나, 출원당시 갑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을의 상표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상표등록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현재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자는 구 상표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등록상품이 서적인 경우, 그 서적의 상표와 저작권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저자나 저자로부터 상표와 저작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한 자라고 하여 위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독점적, 계속적으로 상표로 사용하여 특정상품의 표지로 인식되고,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누구인가의 상품표지로 승인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실로 특정한 자의 상품이라고 인식될 필요까지는 없어서 구체적으로 그 성명이나 명칭 등이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갑이 저작한 영어참고서의 제호 내지 상표로서 출원전부터 계속하여 사용되어 옴으로써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면, 비록 그 출원당시 소비자간에 이 사건 상표가 갑으로부터 위 참고서의 저작권을 양수한 을의 상표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비자로서는 이 사건 상표가 위 영어참고서의 저자이든, 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자이든 간에 위 영어참고서를 적법하게 제작 판매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상표임을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는 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 나. 같은 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90후410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