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후496
【판시사항】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후출원상표등록의 유효여부(소극) 나.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여부 및 그 요건 해당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이를 이유로 삼은 심결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선출원등록상표가 실효된 뒤 1년 안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여부 및 그 요건 해당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심결이유로 삼으려면 먼저 같은 법 제51조, 구 특허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은 당사자의 이익보장 뿐만 아니라 심결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없는 원심결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 나.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후502 판결 / 나. 대법원 1983.10.11. 선고 83후47 판결(1983,1662)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