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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52
【판시사항】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의 물질특허출원이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보정의 신청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보정하여야 하는 특허출원에는 새로운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1987.7.1.) 현재 계류 중인 제법특허 뿐만 아니라 구 특허법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물질특허출원도 포함되고, 또 그 보정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정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 (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비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