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후892
【판시사항】
온돌용 난방 축열관에 관한 본원고안이 온돌 방열벽에 관한 인용고안과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단순한 설계변경의 차이밖에 없어서 등록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온돌용 난방 축열관에 관한 본원고안과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온돌 방열벽에 관한 인용고안이 다같이 단열재에 게재하여 단면이 사다리꼴로 된 온수 순환관을 "田"형으로 연결하고 그 관 사이에 자갈을 채워 넣음으로써 관을 통하여 순환되는 온수의 열을 단열 보온하도록 하여 방안의 열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기술적 구성이나 이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위 열교환 수단을 실시하는 곳이 전자의 경우에는 온돌방의 방바닥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벽체라는 차이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므로 본원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