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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8559
【판시사항】
가.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의 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적극) 나. 제1심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후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
【판결요지】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제1심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후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추완사유가 없는 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먼저 위 항소에 추완사유가 있는지(즉, 위 항소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연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지, 특히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추완하여 제기한 것인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민사소송법 제179조 / 가. 같은 법 제202조 / 나. 같은 법 제160조 , 제36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다1912 판결(공1983,1078), 1987.2.24. 선고 86다2397 판결(공1987,5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