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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7662
【판시사항】
채권양수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3.26. 선고 68다164 판결(집16민2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