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이장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이임원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5.25. 선고 89나3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경남 밀양군 무안면 무안리 818의29 대 30평(99평방미터, 갑제5,11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도로의 오기로 보인다), 같은 리 818의30 대 27평, 같은 리 818의31 대 21평, 같은 리 813의7 대 36평, 같은리 813의 대 161평등 5필지의 토지를 금 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이필갑의 각 증언과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당시 그 대상이던 위 토지들을 무더기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피고 앞으로 전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지만 위 813의8 대161평에 대한 532분의 166 지분(50평 2홉 상당부분)과 위 813의7 대 36평은 소외 배종호가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후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계약서에 “전기내용평수 중 배종호가 소유하고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남쪽편으로 매입함을 상호 계약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2호증(매매계약서)을 살펴보면, 토지의 소재지란에 위 818의29, 30, 위 813의8, 7, 위 818의31 순서로 5필지의 토지와 그 전평수, 그리고 도단즙 건물 2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금(금 6,000,000)이 표시되고, 계약금과 잔금지급에 관한 기재가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5필지의 토지 전부와 2동의 도단즙 건물이 일단 매매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하겠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어서 “전기 내용 평수 내에서 배종호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남쪽편으로 매입함을 상호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의 기재만 가지고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3.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약식명령)에 의하면 제1심증인
소외 1은 제1심에서 한 위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이유로 1990.4.6.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여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은 갑제12호증에 대한 증거판단을 함이 없이 위
소외 1의 증언을 취신하였다. 원심증인 이필갑 진술은 위 매매에서 제외되었다는 부분의 토지를 소외 배종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중위와 같은 단서조항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으로서 위 이필갑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한 것이며, 제1심의 검증결과 또한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판결)과 갑제12호증(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단서조항은 같은 리 818의29 도로 99평방미터(30평)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의미도 위 30평의 29 도로 99평방미터 중 인접한 소외 강신율 소유의 건물이 12평방미터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정을 양해하고 하자담보책임 등 어떠한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지, 그 나머지 부분만을 매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되어 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3,4(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813의7 대지는 소외 조상종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82.3.26. 소외 이필갑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지 피고나 소외 배종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며, 갑제1호증의1(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813의8 토지는 원래 소외 배종옥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갑제8호증(양곡가공공장 실태조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818의8에 소재하고 있는 조상종 경영의 양곡가공공장(동부정미소)은 대지가 300평, 공장건물이 50평, 원료창고가 30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지적도)과 감정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면, 위 토지 중 813의7,8 토지와 818의29,30,31 사이에 구거가 있으며, 818의29쪽에 대로와 통하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른다면 위 813의7 대 36평은 처음부터 매매의 목적이 아니었고, 위 813의8 대 161평 중 50.2평을 제외하고 110.8평만을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 되는데, 매매계약서에 위 813의7 토지가 표시된 이유가 심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체 토지 중 매매의 목적으로 된 부분의 토지의 대강의 면적이라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위 갑제6호증(지적도)에 의하면 위 813의7 토지는 피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으로부터 훨씬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경계선과 걸쳐있다거나 그 남쪽에 있다고 오인될 우려도 없어 보인다.
또 원고가 매수한 건물 2동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었고, 그 대지의 이용관계나 범위는 어떠했는지, 매매계약 당시 위 813의8 대지상에 어떠한 경계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5. 사실심으로서는 위 5필지의 토지의 소유 및 이용관계, 등기부상 소유자와의 관계, 소외 배종호의 토지소유상황 및 그 이용관계, 매매의 목적이 된 건물의 위치 및 그 대지의 이용관계와 범위, 원·피고 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목적과 그 경위, 갑제3호증(판결), 갑제12호증(약식명령)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여부 등을 좀더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이유불비 아니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