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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10312
【판시사항】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대한 입증의 정도와 피해자가 11개월간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수당을 지급 받아 온 경우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11개월간 휴일근무수당을 2회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보수규정상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위 각 수당을 향후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라. 한국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하여 온 특별상여금을 향후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마. 일숙직근무수당이 매월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인 바, 피해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한 후 사고당시까지 11개월간이나 계속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였으나 위 공사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률 상당의 휴가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고 후에 있어서도 월차휴가 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피해자가 위 공사입사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11개월 사이에 휴일근무수당으로 일정하지 아니한 금액을 2회에 지급받았을 뿐이라면 이를 사고 후 피해자의 정년퇴직시까지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다.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위 공사업무의 성질상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는 필수적이므로 직급에 따라 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만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인 휴일근무수당만은 1일에 대하여 월 기본급에 그 25분의 1의 15할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위 공사직원인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 받아 온 금액은 사고 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위 공사가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기본급의 290%, 1988년에 월 기본급의 2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매년지급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직원인 피해자가 사고 후에 있어서도 위 특별상여금을 지급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마. 위 공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근무수당은 매월의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마.민법 제763조 , 제393조 / 가. 근로기준법 제47조 / 나.다. 제46조 / 마. 제18조 /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1986,693),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626) / 라. 대법원 1989.2.28. 선고 87다카52 판결(공1989,51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