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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7067
【판시사항】
우마차나 행인이 통행하는 토지상에 군이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면 외곽도로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군의 토지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제시대에 수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의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가 8.15 이후 그 정리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당국이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계획만 세워둔 상태에서 위 도로부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하여 그 중앙부위로는 우마차나 행인이 다니고 나머지 부분은 경작 등으로 사용되다가 1980.경에 이르러 군이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읍의 외곽도로, 인도 또는 공원진입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이용자들에게 그 통행권을 주었거나 그 통행을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군의 토지점유로 인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공1989,1218), 1990.4.10. 선고 89다15182 판결(공1990,123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