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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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재다카2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와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7. 자 85사43 결정(공1985,1305), 1990.11.27. 자 89재다카27 결정同旨
전문
【원고(재심원고), 준재심신청인】
【피고(재심피고), 준재심피신청인】
【피고보조참가인】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