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카25246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본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채권자가 본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7조 , 제7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다카935 판결(공1984,1849), 1985.4.9. 선고 84다카2331 판결(공1985,728)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