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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17597
【판시사항】
한 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경우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서도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제로 인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88.8.23. 선고 86다59,86다카307 판결(공1988,12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