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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16907
【판시사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이사회 결의로서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공1990,8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