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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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4037
【판시사항】
제1심의 피고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하였으나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5조, 변호사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판결(공1975,8453)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