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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024
【판시사항】
관세법 제180조 제3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환급세액이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포탈한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2항은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80조 제3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이 “포탈한 세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 하여 그 “포탈세액”에 관세법 제180조 제3항의 환급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