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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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961
【판시사항】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 1/2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의 승낙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수인은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 제3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222 판결(공1985,72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