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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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885
【판시사항】
가. 상호신용금고 이사의 불량대부행위의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 행위 해당 여부(적극) 나. 상호신용금고 이사가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 합리적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출한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 행위죄의 범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상호신용금고의 이사 등 지위에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죄)의 가중규정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의 불량대부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고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가. 형법 제3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