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1218
【판시사항】
가. 사기죄의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기준 나. 피고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하다가 자금부족으로 목적물이 모두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또는 이중 분양되어 곧 양도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형편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시 제3자와 분양계약 또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편취범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재력이 별로 없이 무리하게 연립주택의 건축을 떠맡아 일체의 공사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하여 공사를 하다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목적물로 모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들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 되거나 이중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하고 목적물도 명도하여 주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해자인 수분양자나 전세입주자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채권자나 권리를 주장하는 앞서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가옥명도청구 등을 다하여 법적 불안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습할 길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분명 대금이나 전세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