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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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054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의 초과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