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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576
【판시사항】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려고 관세포탈예비행위를 한 경우의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3 제1항 소정 무면허반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법정형에 차이를 둔 규정의 해석상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오로지 같은법 제186조의3 제1항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관세포탈 예비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 위반행위의 예비행위에 해당할 뿐인데 같은 법에 그와 같은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1983.12.29. 법률 제 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 제182조 제2항 , 제186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7.21. 선고 86도221 판결(공1987,142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