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1706
【판시사항】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진정의 무고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진정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5도283 판결(공1985,7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