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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903
【판시사항】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갱정 이전의 부과처분)
【판결요지】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의 감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아직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은 갱정 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8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3누438 판결(공1985,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