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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450
【판시사항】
사단법인이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 (소극)
【판결요지】
사단법인인 서울칸트리 구락부가 골프장 코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자회사의 직원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