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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563
【판시사항】
폐업상태에 있던 식용유 생산공장을 매수하여 그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구조용금속판제품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매수한 식용유생산공장이 수년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공장 일부는 원고에게 매도되기 전에 매도인이 건축자재제조판매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게 임대하면서 그 부분에 설치된 생산설비를 철거한 바 있으며,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 생산설비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매수한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구조용금속판매제품의 제조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이래 위 부동산을 닥트기구 및 자외선 살균소독기 등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의 위 공장매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소정의 기존공장의 포괄적 양수나 같은 조 제8호 소정의 업종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제8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