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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713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토지의 소유자가 공사의 사업완료 후 당초의 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약정한 경우 자산의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그 소유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위와 같은 협의를 함에 있어 공사가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원토지소유자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장차(공사의 사업완료후) 당초의 매수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한바 있었다고 하여 그가 분양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