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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915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