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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489
【판시사항】
농지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실질적 매수인인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고, 매수인 회사도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석유회사가 주유소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농지에 관하여 매도인측에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인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위 토지 전부를 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신고시에도 이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위 토지를 위 회사의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회사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