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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40
【판시사항】
농지의 실질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어서 중개인 앞으로 일단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한 농지의 실질매수인들이 농지매매증명을 얻기 힘들어 매수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일단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중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는 실정법적인 제약 때문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공1990,23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