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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8194
【판시사항】
유사 휘발류의 제조 판매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내용의 확정판결 후에 같은 사람에 대하여 유사 휘발류 제조, 판매행위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서 판결의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 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유사 휘발류를 제조, 판매한 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것이고 그 뒤의 원고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은 유사 석유류의 제조, 판매 행위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것이라면 위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