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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092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에 의하여 거래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1151 판결(공1990,23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